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꽁지~☆ 2025. 12. 22. 08:24

[기준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정리]

말비계는 우마라고도 불리는 비계로 사다리 형태에 발판을 얹어놓은 형태의 비계(작업대)를 말한다.

기본 요구사항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미끄럼 방지 및 끝단 작업금지 / 발판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고정할 것 / 높이 2미터 이상말비계는 폭 40cm이상 확보

 

보통 낙상경보기라고 불리는(삑삑이라고도 불리운다) 장치를 활용하여 추락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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