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꽁지~☆ 2026. 2. 19. 14:26

[기준규칙]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

기계분야 유해,위험기계를 시작할때 안전검사, 안전인증 챕터부터 시작해서 크레인, 전단기, 리프트 등 각종 기계가 나온다. "보통 전프로"로 외웠는데 각각 "전단기, 프레스, 로울러"였다. 

전단기와 프레스의 차이가 뭘까 곰곰히 생각해본다. 둘다 자르거나 누르는 기계임은 분명한데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프레스와 전단기의 구동(작동)원리는 동일하다 유압실린더(또는 전기, 공압 등)을 활용한 동력원을 가공물에 전달하여 절단 또는 변형시키는 원리로 통상 칼날을 부착하여 절단하는 것을 전단기, 특유의 모형(탈형)을 부착하여 형상을 가공하는 것을 프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프레스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플라이휠을 이용해 가공하는데 플라이휠은 중량물에 가한 원심력의 관성을 이용해 동력의 전달을 유지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기준규칙에선 프레스 및 전단기의 위험점에 적합한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해야하고 전환스위치 등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풋스위치 사용등의 안전장치 무력화하는 꼼수를 방지하도록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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