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02조(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처음엔 운전중인 평삭기에 수직선반의 테이블에 누가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라고 생각했다. 평삭기라 하면 밀링 같은 금속가공용 기계 장치만 평삭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평삭기도 있었고 실제로 콘크리트 평삭기는 사랍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몇년을 일했는데 ㅋㅋㅋ
폴리싱용이라던지, 콘크리트 피니셔라던지 이런 장비들도 평삭기이다. 물론 크기에 따라 탑승이 가능한 장비도 있고 그에 따라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탑재하는것이 맞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0) | 2026.02.24 |
|---|---|
|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0) | 2026.02.23 |
|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0) | 2026.02.19 |
|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0) | 2026.02.19 |
|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0) | 202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