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날접촉 예방장치는 보통 덮개를 많이 쓴다. 앞글에도 썻지만(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sawstop같은 제품이 국내에도 빨리 사용이 저변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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