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꽁지~☆ 2026. 2. 23. 08:21

[기준규칙]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4절부터는 목재가공용 기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장먼저 등장하는것은 둥근톱 기계의 반발 예방장치에 대해 규정하는데, 대표적인게 분할날이라 할 수 있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고 공작대상물(목재)를 가공하는데 어느정도 절단이 진행되면 날이 절단면 사이에 고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고속의 회전력으로 인해 목재(또는 둥근톱)이 튕겨나가면서 작업자가 맞거나, 베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톱날이 목재틈새에 끼이지 않도록(고착되지 않도록) 톱날의 설계시 경사각을 주어 절단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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