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꽁지~☆ 2026. 2. 25. 07:47

[기준규칙]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띠톱기계는 육가공용과 목재가공용이 있는데 기준규칙 제100조에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아래 링크 참조) 한번더 목재 가공용 띠톱 기계의 덮개를 규정하였다.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기준규칙]제2절 공작기계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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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역시 중복조항으로 삭제해도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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