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띠톱 기계도 덮개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띠톱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는 톱날이고, 톱날에 접촉하는 순간 베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절단면을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곤란한 구조이므로, 톱을 이송하는 회전체에 우선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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