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리]
풍속, 강설, 강우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작업중지 조건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기준규칙 제143조에서는 강풍 및 지진에 대한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초당 30미터 이상의 강풍 또는 중진(중진은 통상 진도 4~5 규모를 뜻한다.) 이상시 옥외 양중기의 각 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악천후시 작업중지와 연계되어있어 추후에 악천우 작업중지관련 규정을 다룰때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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