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꽁지~☆ 2026. 4. 14. 08:44

 

[기준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정리]

양중기(특히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시 조치사항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변 통제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관리와

작업시는 순서를 지키고 규격품의 부품을 쓰고, 작업시 균형을 유지하고,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해야 한다.

크레인 작업중 일어나는 붕괴, 낙하, 추락,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풀어쓴 조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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