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꽁지~☆ 2026. 4. 15. 07:56

[기준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19. 10. 15., 2022. 10. 18.>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정리]

흔히 타워크레인 브레싱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워크레인이 높아질수록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그로인해 바람, 하중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크레인이 꺾이거나 무너지는것을 예방히기 위해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지지방법은 어스브레싱과 월브레싱이 있는데 요즘엔 어스브레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어스브레싱 : 땅 깊이(앵커처럼) 와이어를 매립해 와이어의 장력으로 지지하는 방식

- 월브레싱 : 구조물(건물)에 고정하는 방식

당연히 규격을 준수해야하며, 형식승인서를 따라야 하나 없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지지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크레인으로 인해 지지물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월브레싱의 경우 안전성이 취약해지거나 작업중 차량/화물이 와이어를 건드리는 위험도 크므로 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지지가도는 화보하고, 와이어의 지지는 4개소 이상 수평각은 60도 이하, 장력확보, 인접선 이격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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