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리]
크레인 수리시의 안전작업 기준이다. 갠트리크레인 또는 천장크레인 등의 장치가 여러개 설치된 경우 타 크레인의 이동에 의해 충돌,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 방지조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은 블록 형태의 스토퍼를 쓰는데 리미트와 연계해서 정지시키는 장치도 많다. 또한, 겐트리크레인의 주행로(레일은) 수시로 크레인 본체가 이동하므로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은바 크레인 본체의 돌출부와 벽체등의 이격거리를 최소 40센티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의 조문이다.
(제조업)크레인새들과_구조물_사이_끼임.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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