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리]
와이어로프 후크의 이탈방지는 대부분 후크 해치를 사용한다. 후크해지장치라고도 불리우는데 해치가 표준어이다. 한쪽으로만 밀리는 방식이라 안으로 넣는건 쉽게 열리는데 바깥쪽으론 열리지 않아 안에 있는 와이어로프가 빠지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0) | 2026.04.10 |
|---|---|
|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0) | 2026.04.10 |
|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0) | 2026.04.08 |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0) | 2026.04.08 |
|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0) |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