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
과부하를 넘기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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