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꽁지~☆ 2026. 4. 7. 09:26

[기준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정리]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양중기에는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하며, 달기구에는 정격하중만 표시해야 한다.

 

달기구란 체인, 후크 등 중량물을 인양할때 달아메다는 기구로 정격하중을 알아야 그 이하로 자재를 인양할수 있다. 만일 정격하중을 모른채 작업을 하다 정격하중을 초과한 하중을 메달고 인양중 공중에서 달기구가 파괴되면 그 참상은 끔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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