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4. 6. 28.]
[정리]

식품가공용 기계도 일반 기계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타 기계에 비해 신체가 자주 위험점에 접촉하는 장비이므로, 일반기계의 위험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조하는 내용의 조문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국 등의 용기 뒤집기 버튼은 자동이 아니라 누르고 있는동안에만(인터록과 유사한 개념) 작동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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