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정련기(精練機)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정리]
정련기에 대해 낯선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 정련기는 금속,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장치로 약간씩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자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계가 정련기다.
예를들어 철강회사의 경우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고 쇳물을 틀에 붓거나 선형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그냥 만들면 만들자 마자 빨갛게 녹이 쓸고 말것이다.(내부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철강업계에선 정련기는 쇳물에 불순물(특히 산소)를 제거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섬유회사의 정련기는 섬유 원단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본문에서 111조를 인용하는 까닭은, 정련기 역시 기계장치이고 정비, 수리 등의 작업을 할때는 기계를 정지하는것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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