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선풍기를 비롯한 휀류의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다. 선풍기, 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안전 덮개 및 망, 울등을 설치하여 위험점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선풍기에 손 넣지 못하게 하는것이랑 같은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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