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정리]
125조는 신선기의 인발블록과 케이지에 관한 내용이다.
일단 신선기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신선기는 금속케이블(선)을 얇고 길게 늘려 빼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좀 더 굵은 규격의 와이어가 롤러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가늘게 늘려나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롤에 감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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