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롤로의 경우 위험점이 물림점이 있으므로, 롤 사이에 신체가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게 덮개나 울이 될텐데, 가이드 롤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0) | 2026.03.30 |
|---|---|
|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0) | 2026.03.27 |
|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0) | 2026.03.25 |
|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0) | 2026.03.20 |
|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1) |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