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꽁지~☆ 2026. 3. 26. 07:53

[기준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롤로의 경우 위험점이 물림점이 있으므로, 롤 사이에 신체가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게 덮개나 울이 될텐데, 가이드 롤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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