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꽁지~☆ 2026. 3. 19. 08:16

[기준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리]

흔히들 명판이라고 불리우고는 각인표지는 보일러 뿐아니라, 안전인증(안전검사)대상 기기에 많이 부착된다. 부식되지 않도록 스테인레스강 계열의 재질에 각인해서 표기함으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주요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붙이는 판이라고 보면된다. 참고로, 우리가 매일타는 자동차에도 차대번호라고 불리는 정보가 담긴 각인 명판이 붙어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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