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꽁지~☆ 2026. 3. 17. 08:15

[기준규칙]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보통 보일러의 경우 수위가 낮으면 과열위험이 있다. (보일러 수위자체가 냉각수 역할을 하니까) 반대로 수위가 높으면 효율저하(그만큼 열을 더 줘야 하니까) 및 과압(그만큼 증기발생량이 많으니까)의 위험이 발새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알람을 설치해놓고 충수가 만수위나 저수위일때 알람을 설치하는 규정이다. 흔히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등(엥꼬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보통 HH(High-High)와 HL(High-Low)알람을 한단계 더 보완하여 안전에 만전을 다한다. 저쉬위도 마찬가지로 LL LH 두가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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