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리]
각속도(원주속도)가 120m/s 이상의 경우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무거나 하는게 아니라 중량의 기준이 있는데 축중이 1톤 이상인 경우다. 비파괴 검사란, 자기, 초음파, 방사선 등 검사대상물을 훼손(파괴)하지 않고 결함유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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