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꽁지~☆ 2026. 3. 9. 08:28

[기준규칙]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

원심기를 더 빨리 돌리면 성능(?)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는데 왜 금지할까?

원심기는 로터를 빨리 회전시켜 재료의 비중에 따라 구분하는 기계(장치)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구분(분리)이 더 확실하다. 하지만 앞서 썻듯이 로터의 회전은 더 빨리 회전할수록 부하가 더 커진다. 특히 원심력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가 2배 증가하면 부하는 4배 증가하게 되고 피해역시 이와 연동되기 마련이다. 그 이외에, 안전장치, 데이터 왜곡 등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달기구 처럼 사용부하(허용부하)와 파괴부하를 고려해서 구분해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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