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

꽁지~☆ 2026. 3. 6. 19:05

[기준규칙]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제5절부턴 원심기와 분쇄기에 관한 규정이다. 원심기나 분쇄기를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주유 등 작업시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당연히 위험점이 구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언제든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결국 정지 이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구동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운전중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나, 권고하고 싶진 않다. 하이라키 레이어 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결국 가장 안전한것은 위험점의 제거밖에 없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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