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꽁지~☆ 2026. 3. 10. 09:07

[기준규칙]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먼저 본문에서 요구하는 폭발성 물질등의 조치에서 요구하는 물질하는 물질은 총 7종류가 있다. 

1. 폭발성물질

2. 산화성물질

3. 인화성물질

4. 물반응성물질

5. 인화성가스

6. 부식성물질

7. 급성독성물질 이다. 하나같이 누출되면 큰 피해로 연결될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들들면 폭발성물질은 폭발의 영향을 주는 외부 충격 등을 막아야하며, 산화성물질은 공기중에 노출하면 안되는 등의 대책이다. 해당내용은 225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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