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꽁지~☆ 2026. 3. 11. 09:03

[기준규칙]

제6절 고속회전체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빈로터ㆍ원심분리기의 버킷 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圓周速度)가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회전체(제115조에 따른 고속회전체는 제외한다)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그 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각속도가 25m/s 이상의 회전체를 대상으로 고속회전체의 규정을 정의한다. 여기서 각속도는 원주속도라고 하는데 계산은 초당 지름 x 회전수를 계산하면 나온다. 회전수에 비례하여 각속도가 커지고 그에 따라 비산물의 운동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격리장소 또는 덮개 등 파괴시 보호조치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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