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리]
전기제품에 차단기가 있고, 동력계통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다면 압력제한스위치는 보일러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일러 버너의 연소를 차단한다는 의미는 더이상 열량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의 증기발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압력은 자연스레 감소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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