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꽁지~☆ 2026. 3. 18. 08:26

[기준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리]

보일러의 주요장치(안전장치) 종류를 알 수 있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장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보일러가 안전하게 작동한 다는 이야기이다.

감압밸브와 안전밸브

 

안전장치에 대해 살펴보자.

1. 압력방출장치 : 보일러 최대 압력이 자동으로 방출되는 밸브이다. 보통은 2개 이상을 달기도한다. 위 우측 사진철머 최고사용압력에 맞춘 밸브를 설치하고 압력에 도달하면 증기가 밸브 스프링을 밀어내고 방출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그게 고장날때를 대비해 최고사용압력보다 조금 높게(1.05배 이하)로 설정된 밸브를 하나 더 달아 압력을 배출하도록 설계한다.

 

2. 압력제한장치 : 압력방출장치가 물리적으로 과압을 방출하는 방법이라면, 압력제한장치는 원론적으로 보일러에 저장되는 연료를 차단하여 더이상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

 

3. 고저수위조절장치 :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 충수상태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일정한 수위에 맞출 수 있도록, 급배수를 조정하는 장치이다. 

 

4. 화염검출기 : 보일러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연료를 계속 공급하게 되면 인화, 폭발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일러가 정상연소상태인지를 검출하는 장치를 통해 연소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소화나 미점화 상태를 검출하여 대응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보일러에 대해 잘 설명된 블로그가 있어 링크를 올려본다.

#산업용보일러/템스크이앤지/ 여성기업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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