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ㆍ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8절부터는 사출 성형기 등 그동안 다루지 않은 기계,기구에 대해 규정한다.
사출성형기는 대부분 플라스틱 등의 제료를 일정한 틀에 주입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기계, 장치로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의 케이스는 사출의 형태로 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출성형기 관련 작업영상은 유투브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영상 링크를 올려보니 위험점을 찾아보자.
https://youtu.be/qe_D_0BtVAY?si=L0CU0nAsYSXhH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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