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
사출성형기에 이어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는 연삭숫돌이다. 연삭기(고속연삭기)의 가공면은 숫돌이라 불리는 커터(분말형태의 금속재 연마(연삭) 결정을 둥근형태로 붙여놓은 부품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가공물을 접촉해 표면을 다듬는 원리로 작동되는데, 보통의 비트나 가공 공구는 금속제지만 연삭숫돌의 경우 접합하여 붙여놓은 형태이므로 물리적으로 금속제에 비해 약할 수 밖에 없고, 가공시 충격등에 의해 크랙이 발생하면 숫돌이 파괴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연삭기 작업 안전수칙 영상을 첨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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