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꽁지~☆ 2026. 3. 27. 08:00

[기준규칙]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織機)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북이 있는 직기에 북 이탈방지를 해야 하는 규정이다.

북은 뭐고 직기는 무엇인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보건기준규칙은 오른쪽 그림으로 북과 직기를 그리고 있다.

 

 먼저 직기는 섬유나 직물등을 짜는 기계로 예전 물레를 사용하여 삼베등의 물건을 만들때를 보면 좌우로 실을 교차하면서 짜던 모습을 떠올릴수 있을 것이다.

 

 직기 역시 나이론 섬유등에 대해 왕복이동하는 장치(직기:shuttle)을 이용하여 섬유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있다. 이 왕복장치는 규격화 된 레일을 통해 이동하는데 레일이나 베어링 손상 또는 이물질 유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탈되거나 튕겨 나올 위험이 있는데 이를 대비해 이탈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방지장치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가이드레일(커버) 또는 링 등으로 고정만 하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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