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꽁지~☆ 2026. 4. 1. 08:05

[기준규칙]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정리]

포장기계는 래핑기라고도 불리운다. 

사람들이 포장기계는 단순하게 조립해주는(?) 그런류의 기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위험점이 많다.

일부 마트의 경우 박스 포장해서 가져갈때 테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마트는 pp밴드를 사용한 밴딩기를 쓰기도 한다. 밴딩기는 묶는 단계에서 가해지는 물림(?)점(정확히는 위험점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았다. pp밴드가 묶이면서 신체가 로프에 압박당하는 위험점)이 있을수 있고, 열용융으로 접합하는 특성상 고열원에 대한 열접촉위험이 있다.

 

밴딩기계의 작동과 래핑기의 작동관련 영상을 첨부해 본다.

#자동밴딩기 #작업영상#밴딩기

 

래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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