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꽁지~☆ 2026. 4. 6. 08:23

[기준규칙]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정리]

농업용 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기계를 사용해야 한다.(참고로 23종이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규정과 안전인증관련 규정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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