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정리]
농업용 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기계를 사용해야 한다.(참고로 23종이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규정과 안전인증관련 규정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0) | 2026.04.07 |
|---|---|
| 제132조(양중기) (0) | 2026.04.06 |
|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0) | 2026.04.03 |
|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0) | 2026.04.02 |
|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0) |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