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꽁지~☆ 2026. 4. 7. 13:53

 

[기준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정리]

산업안전기사의 단골문제이다. 양중기의 방호장치 종류를 묻거나 역할에 대해 쓰는것...

먼저 양중기의 종류는 앞서 살펴봤듯 크레인(이동식),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으며, 각각의 안전장치이다.

과부하방지장치 -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알람 또는 정지를 하는 역할

권과방지장치 - 양중을 할때 일정 이상 높이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

비상정지장치 - 비 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때 멈추는 장치

파이널리미트스위치 - 승강기 케이지가 일정높이 이상 / 이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권과방지장치와 비슷)

속도조절기 :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이 안되게 제한하는 장치

출입문 인터록 :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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