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꽁지~☆ 2026. 4. 8. 09:36

[기준규칙]

제2관 크레인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으로 한다)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크레인 등 유압장치는 다양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중 하나도 안전밸브이다. 안전 밸브는 과압이 작동할때 초과분을 배출해주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그형태의 대표적인 방식은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압력밸브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에서 설명했으니 참조하면 된다. 귀찮은니즘을 위한 링크도 남긴다.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기준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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