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꽁지~☆ 2026. 4. 13. 08:41

[기준규칙]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크레인의 이탈방지조치는 기사 시험부터 꾸준이 보고 공부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작업중지 요건이 몇개 나오는게 그중 크레인에 대한 작업중지 및 이탈방지조치가 이곳에 등장한다.

 크레인인 중에서 겐트리크레인(문형크레인,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이탈방지조치는 핀삽입이나, 쐐기, 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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