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본사기준>
10. 개선
10.1 일반사항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 조직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성과평가, 결과 및 내부심사 결과 등에 의해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동종 및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 조직은 시정조치의 결과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0.3 지속적 개선
조직은 다믕 사하을 실행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
2) 안저보건경영시스템 지원문화를 촉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조치의 실행에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
4) 지속적 개선의 결과를 근로자와 의사소통
5) 지속적 개선의 증거를 유지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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