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본사>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성과평가
성과측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하는것으로 다음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를 측정
-2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와 안전보건활동의 일치성 여부 확인
-3 적용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하의 준수여부 평가
-4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5 협력업체, 구성원, 소속현장등에 대한 평가
9.2 내부심사
1) 조직은 안전보건경여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인증기준에 따라 실행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하여야 한다.
2) 내부심사는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행 될 수 있다
3) 내부심사원이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효율적이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지 여부
4) 조직은 내부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3. 경영자 검토
1)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세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게획된 주기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영자 검토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경영자 검토결과의 후속조치 내용
-2 다음의 사항에 따른 반영내용
#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외부 현안사항
#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3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이행도
-4 다음 사항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내용
# 정기적 성과측정결과 및 조치결과
# 내부심사 및 후속조치 결과
# 안전보건교육훈련 결과
#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결과
-5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자원의 충족성
-6 이해관게자와 관련된 의사소통 사항
3) 경여자 검토를 통해 다음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상의 성과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개선사항
-3. 사업장의 환경변화, 법 개정 및 신기술의 도입등 내 외부적인 요소 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4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 결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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