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8

꽁지~☆ 2021. 5. 26. 23:48

<종합건설업체, 본사>

8. 실행

 

8.1 운영계획 및 관리

1) 조직은 작업 및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안전조치

-2. 중량물 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4 유해위험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5 떨어짐 무너짐에 대한 안전조치

-6 안전인증, 안전검사 실시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8 전기재해 예방활동

-9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10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11.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평가

-12.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13. 근로자의 참여및 협의

-14. 산업재해 조사활동

-15.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

-16. 문서화된 절차가 없어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활동

3) 조직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구매도는 이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1 안전보건과 관련된 구매 또는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

-2 구매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전 안전성 확인

-3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사항

 

8.2 비상시 대피 및 대응

1) 조직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사태대비 시나리오를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3)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은 내용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2.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3 사고발생시 각 부사관련기관의 비상연락체계

-4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4)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내용에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및 홍보방안을 포함할 수 있음

5)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안저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자도 참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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