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6

꽁지~☆ 2021. 5. 26. 23:24

<종합건설업체, 본사>

6. 계획수립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조직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성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과 달성가능성

-2.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

-3. 지속적 개선

 

6.1.2. 위험성평가

-1 조직은 재해분석 및 현장의 공사특성, 위험정보, 위험성평가 데이터베이스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본사 및 소속현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 규모 공정 특서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사항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 조직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작업내용변경, 수리 또는 정비등)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위험성평가시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사항을 고려 할 수 있다.

#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등 열약한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중 재해

-5 조직은 위험성 평가를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수립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 엔지니어링 통제 등 기술적 대책

# 안저보건표지, 유해위험에대한 경고, 작어절차서 정비등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의 사용

- 7. 본사조직은 소속현장의 위험성평가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8. 조직은 위험성평가시 위험성과 기회를 결정하고 평가한 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1.3.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검토

-1 조직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법규및 조직이 동의한 그밖의 요구사항

#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안전보건 기준과 지침

# 조직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상의 기술적인 지침

-2. 조직은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은 최신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조직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6.2. 안전보건목표

-1. 조직은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 수립시 전체 목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시 재해발생현황, 위험성평가결과, 성과측정, 내부심사, 경영자 검토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수립시 안전보건방침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일것

# 측정가능할 것

#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4. 조직은 안전보건 목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수립시 목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 물적 지원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6.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1) 조직은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추진계획이 구체적일것 (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2.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추진경과를 측정할 지푤르 포함 할 것

-4.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

2) 조직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는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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