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현장기준>
13. 계획수립
13.1 위험성평가
1) 현장조직 (협력업체 포함)의 참여
- 현장조직은 본사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료의 활용
- 현장소장은 위험성평가시 본사제공 위험성평가자료, 현장 예정공정표, 안전보건자료 및 체크리스트 등을 참조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여야 한다.
13.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1) 현장소장은 현장소장 방침 및 위험성평가 사항을 참조하여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게시하여 조직구성원이 이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직은 주기적으로 예정된 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교육 및 의사소통(협의체 등) 등 일상안전 보건활동에 관한 사항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3) 현장조직은 주기적인 위험성평가를 토앻 결정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관리 위험요소 관리담당, 조치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사소통(협의체등)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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