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14

꽁지~☆ 2021. 5. 27. 00:17

<종합건설업체, 현장분야>

14.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14.1 안저보건교육 및 적격성

1)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현장조직은 근로자들이 현장상황에 따른 안전보건상 제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업체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위험성평가 내용과 그박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역량 및 적격성

- 현장조직은 현장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 하도록 노력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의사소통

1) 협의조직 구성

- 현장조직은 현장내 전 협력업체 소장들이 포함된 협의조직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안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정과 연계된 안전보건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운영

- 위험성 평가의 목표관리 사항(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협의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

 

14.3 문서 및 기록관리

1) 현장조직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 체제를 참조하여 현장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문서화 하고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직은 현장내 문서가 최신문서가 사용되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식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14.4 안저보건관리활동

1)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tBM활동

- 현장조직은 위험성평가, 의사소통 (협의체 회의등)에서 논의된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위험예지 훈련, 안전보건시설 설치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조직에서 원청사는 협력업체가 효과적(또는 효율적)으로 안저보건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기계 장비 설비 자재 등 반입 사용관리

- 현장 조직은 사용하는 기계 장비 설비 자재 등이 공사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본사의 구매 임대절차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 현장조직은 그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자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상질병관리 등 피룡한 조치를 실하여 근로조건으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등과 연계 운영

- 현장 조직은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하여 PdCA 의 일련의 고정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노무관리 등 관련 체계와 연게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의 작업관련 보고사항

- 현장 조직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자체 선임토록 유도하고, 협력업체가 매 작업일 작업 개시전에 신규 근로자와 당일 작업금로자 명단, 반입기계, 장비, 설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파악하여 협력업체가 작업사하을 능동적으로 파악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5 비상시 조치계획 및 대응

현장 조직은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나리오 및 대책을 수립 공유하고 현장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도 참여시켜 교육 훈련등을 실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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