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안전업무 이야기

산재(업무상재해) 용어설명

꽁지~☆ 2022. 12.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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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산재처리 이야기하는데,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명칭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는 개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즉, 

산재(업무상재해) = 업무상사고 + 업무상질병 + 출퇴근재해

 

 

우리가 자동차사고를 나면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곤한다.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나 긁힘같은건 보험수가를 생각해서 현금처리하는 경우도 있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 처리여부는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현금합의)도 가능한 것이나,

산업재해 신고를 은폐하기 위해 공상처리하는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만일 이해관계에 따라 공상처리를 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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