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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의 승인에 해당하는 업종은 수급인이 관계수급인을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재하도급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니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이 안되는 회사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대첵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비슷한 제도 건설업에도 재하도급 금지규정이 있는데 산안법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산안법의 안전은 "근로자(종사자)의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적정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이고, 건설관련 재하도급의 금지는 "부실공사를 막아 시설의 안전을 지켜 사람도 지키는 관점이다" 둘다 결론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만 결이 다른 내용이 산안법을 비롯한 안전관리의 여러 분야에서 상상적경합을 일으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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