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꽁지~☆ 2023. 6. 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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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적격 수급인의 선정 기준을 마련한것이 딱히 규정된게 없고 안내서를 참조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급인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았거나"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등의 공인된 수준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체계), 계획, 실행, 점검, 평가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여하는 수준이 아니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안되는 업체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지 말라 라고 이해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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