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꽁지~☆ 2023. 6.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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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에서의 총책임자이다. 산안법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도급사업이고 총괄책임자 역시 그중 중요한 하나의 조항이다.

 하늘아래 두개의 태양이 없듯, 사업장내에 두명의 사업주가 있는것도 납득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내에 사업주가 여러명 있는 경우가 있다. 도급인(원청) 사업주가 총괄책임자가 되어 수급인(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까지 신경을쓰라는 이야기다. 

 일례를 하나 들면 어느 A공장에서 일을 할때 B회사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도급사업) B회사 직원들이 일하면서 다치지 않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던지, 교육을 한다던지, 안전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등의 업무는 B회사의 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것이 당연하(내새끼는 내가 챙겨야지). 하지만 공장 자체가 무너진다던지 불이난다던지 하는 경우 B회사에선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책임을 지고 사고가 안나게 관리하는게  A회사의 사업주이며 산안법에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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