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꽁지~☆ 2023. 6.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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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향후에도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도급인을 원청, 수급인을 하청, 관계수급인을 재하청 업체의 사업주(책임자)를 의미한다. 각각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당연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내용이다.

 후단의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 의미는 "안전모 써라", "이것좀 치워라" 등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지시를 내리면 이는 도급이 아닌 "파견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 조차도 도급사업의 해설서에선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점점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선 강화되는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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