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꽁지~☆ 2023. 6. 19. 21:27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과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했다. (기존 해석) 기존 법률에는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의 보호구 착용등 직접적인 행동에 관한것은 제외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것을 방지했으나, 확대된 도급사업지침을 공표하면서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다.

 즉, 안전모를 안쓰면 안전모 쓰게 하세요 정도는 충분히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것은 도급 수급의 관계가 복잡해서 발주자냐 자기공사자냐 도급인이냐 ... 의 위치가 갖는 의무조항과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냐, 직접채용이냐 의 문제와도 연계관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다음에 도급사업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작성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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