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각종 공정회의등 회의를 하면 주공종업체(아파트-건축, 도로-토목 등 공사비가 가장 큰 업체)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공정회의도 주공정 업체 위주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특히나 타워크레인 같은거는 골조 업체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준다는 등의 볼멘소리도 자주 듣는데 시공도 이런데 안전에 대한 협의는 거의 안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때 이들 사이이의 이해관계와 안전관계를 교통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사람이 바로 안전보건조정자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된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에서 교통정리를 해 줌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건축(아파트) 마감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엔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은 다 끝났지만 바닥에 에폭시 방수라던지 도장공사가 진행되야 하고 천정부분에서는 전기설비, 환기설비 등 설비공사가 진행된다. 설비공사시 시설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앙카설치 또는 용접등의 작업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부에선 페인트 도장을 하고 있다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지만, 근처나 상부에서 조적공사, 미장공사등 다른 업체가 일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는 극대화 될수 밖에 없게 된다. 억울할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가 일을 해야한다. 거 방수나 도장할때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용접작업을 먼저 하시고 방수는 내일까지 하세요 라고 조정하는 업무와 각각의 업체에게 오늘 지하에서 도장작업이 있으니 화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이 날경우에 대해 특별히 연락체계나 대피방법 등을 고지하시고 도장 업체는 화재에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짚어주는게 안전보건조정자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안전보건 조정자는 공사 전반의 흐름을 읽을수 있는 "눈"과 위험요인을 볼수 있는 "전문성" 어느 한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편의만 봐주서는 안되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은 공사감독이나 감리단장을 선임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업체위주의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안전보건 조정자의 역량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선 현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적인 인물로 선임해야 하도록 강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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