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69조에서는 건설공사단축 및 공법변경금지를 규정하였고, 제70조에서는 공사단축 금지조항에 대해 맥락을 함께하는 조항이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이미 설계에 반영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면 도급인의 편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유란 전염병,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이유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공기연장에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는데
1. 시공사(관계수급인)는 연장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준공포함) 까지 공기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 발주자(도급인)은 30일이내 연장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5일이내 공사기간 연장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0) | 2023.07.01 |
---|---|
산안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0) | 2023.06.29 |
산안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2) | 2023.06.26 |
산안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0) | 2023.06.22 |
산안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0) | 2023.06.21 |